[텐아시아=김하진 기자]
뮤지컬 ‘포스터’ 포스터 / 사진제공=스포트라이트
뮤지컬 ‘포스터’ 포스터 / 사진제공=스포트라이트
주식회사 보스톤이엔엠 대표이사 A씨에게 사기 등의 혐의로 피소 당한 뮤지컬 ‘페스트’ 제작사 스포트라이트 측이 경찰과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서울 강남경찰서 경제3팀 김성찬 수사관은 13일 텐아시아에 “사기 등의 혐의로 고소 당한 스포트라이트 대표와 제작 업무를 담당한 실무책임자, 해당 작품에 나오는 노래의 저작권을 소유한 가수 서태지(본명 정현철)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했다”고 밝혔다.

‘페스트’는 지난해 7월 22일부터 9월 30일까지 서울 역삼동 LG아트센터에서 공연된 창작 뮤지컬이다. 카뮈의 동명 소설을 원작으로 했고, 무엇보다 서태지의 곡을 넘버(뮤지컬 삽입곡)로 사용해 주목 받았다.

지난 2월 5일 보스톤이엔엠 측은 스포트라이트가 ‘페스트’에 투자할 것을 권유하고 제작 투자 계약을 체결하면서 허위 사실을 고지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스포트라이트 측은 이보다 앞서 지난해 7월 보스톤이엔엠을 업무상 횡령 혐의로 형사 고소해 검찰 조사 중이다.

김민석 스포트라이트 대표는 “혐의 없음 처분은 사실관계상 당연한 결과”라며 “아무 이유도 없는 고소로 서태지와 당사의 명예가 많이 실추됐다. 앞으로도 선량한 문화 콘텐츠를 개발하는 사람들을 이용하는 범죄가 없어지길 바라며, 무엇보다 유명인의 이름을 악용한 고소 사건이 사라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불기소 이유서를 검토해 무고죄와 명예훼손 혐의로 보스톤이엔엠 측 관련인들을 추가 고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하진 기자 hahahajin@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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