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텐아시아=이은호 기자]
씨잼 / 사진제공=Mnet
씨잼 / 사진제공=Mnet
마약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래퍼 씨잼에게 검찰이 징역 2년에 추징금 1645만 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11일 수원지법 형사11부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장기간 상습적으로 범행한 점과 진지하게 반성하고 초범인 점 등을 두루 고려했다”며 재판부에 이 같이 요구했다.

씨잼은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 부모님에게 죄송하다”고 말했다. 재판부가 범행 동기를 묻자 “스트레스로부터 탈출구가 될 수 있을까 하고 호기심에 했는데 모두 변명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앞서 씨잼은 지난해 2월부터 올해 4월까지 함께 살던 연예인 지망생 고 모 씨에게 돈을 주고 대마초를 구하도록 하고 고 씨와 동료 래퍼인 바스코 등 지인들과 세 차례에 걸쳐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10월에는 코카인을 코로 흡입한 혐의도 있다.

선고 공판은 오는 8월 10일 열린다.

이은호 기자 wild37@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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