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텐아시아=이은호 기자]
그룹 하이라이트 윤두준/ 사진=조준원 기자 wizard333@
그룹 하이라이트 윤두준/ 사진=조준원 기자 wizard333@
그룹 하이라이트 윤두준이 병무청으로부터 출국 허가를 받지 못한 것이 병역법 개정안 자체와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고 소속사 어라운드어스 엔터테인먼트가 8일 밝혔다.

8일 어라운스어스 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윤두준은 과거 무릎 부상으로 인한 질병 등의 사유로 군 입대를 연기한 적 있으며 이와 관련해 최근 병역법상 군 입대 연기 대상자의 해외 출입국 심사기준에 강화됨에 따라 출국 불가 판정을 받았다.

앞서 소속사 측은 지난 5월 29일자로 병역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윤두준의 출입국이 어렵게 됐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윤두준은 오는 9일 예정된 하노이 K food 행사와 오는 24일 방콕 팬미팅에 불참하게 됐다.

개정된 병역법은 만 25세~27세 병역 미필자의 경우 단기 국외여행 허가를 1회 6개월 이내, 최장 2년 동안 5회까지만 허가한다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그러나 윤두준은 만 28세로 국외여행 허가 제한 대상자가 아니다.

소속사 측은 “전일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드렸던 윤두준의 해외 출입 불가 공지문에 대해 혼란을 드려 죄송하다”며 “(병역법) 개정안 자체가 윤두준의 해외 출/입국 불가와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음을 알려드린다”고 밝혔다.

이은호 기자 wild37@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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