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텐아시아=이은호 기자]
MBN ‘뉴스8’에 사용된 일간베스트 조작 이미지 / 사진=방송화면캡처
MBN ‘뉴스8’에 사용된 일간베스트 조작 이미지 / 사진=방송화면캡처
극우 사이트인 일간베스트에서 합성한 사진을 뉴스에 내보낸 ‘MBN 뉴스8’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방송심의소위원회(위원장 허미숙, 이하 방송소위)가 행정지도 처분을 결정했다.

방송소위는 5일 서울 양천구 목동 방송회관에서 열린 회의에서 ‘MBN 뉴스8’에 대해 유럽 축구팀의 엠블럼에 일간베스트의 초성을 합성한 이미지를 방송한 ‘MBN 뉴스8’에 대해 행정지도에 속하는 ‘권고’를 내리기로 의결했다. 권고는 방송심의 관련 규정 위반의 정도가 경미할 경우 내려지는 처분으로 방송사에게 법적 불이익이 주어지지는 않는다.

방송심의소위원회는 “인터넷 이미지를 자료화면으로 사용하는 과정에서 부적절한 이미지를 방송했으나, 해당 방송사는 첫 사례임을 감안하여 행정지도를 결정했다. 다만 러시아 월드컵을 앞두고 월드컵 엠블럼이나 특정 국가의 국기 등을 임의로 변형한 이미지를 방송에 노출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앞서 MBC ‘전지적 참견 시점’과 KBS2 ‘연예가중계’ 역시 일간베스트에서 합성한 이미지를 방송에 내보내 물의를 빚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전지적 참견 시점’에 대해 방송프로그램 중지 및 관계자 징계를 결정했으며 ‘연예가중계’는 관련자들을 불러 의견 진술을 청취하기로 했다.

이은호 기자 wild37@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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