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텐아시아=이은호 기자]
/사진=tvN 토일드라마 ‘무법변호사’ 방송화면
/사진=tvN 토일드라마 ‘무법변호사’ 방송화면
tvN 새 토일드라마 ‘무법변호사’에서 서예지가 판사를 때리고 변호사 자격을 6개월동안 정지당하게 됐다.

12일 방송된 ‘무법변호사’에서 하재이(서예지) 변호사는 가정 폭력에 시달리다가 남편을 살해한 여성의 변호를 맡았다. 하재이는 여성이 칼을 들고 위협하는 남편에게 맞서 자기 방어를 했다고 변호했으나 판사는 검사의 구형보다 높은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하재이는 판사에게 반기를 들었다. 하지만 판사는 “맞을 짓을 했으니까 맞은 것”이라고 하재이의 반발을 일축했다. 하재이가 계속해서 판사의 선고가 잘못됐다고 주장하자 판사는 “같은 여자라고 여자 편 드는 거냐. 법정에 분내나 풍기는 것들이 어디서…”라며 그의 심기를 건들였다.

결국 하재이는 판사에게 주먹을 날렸다. 자신의 판결은 신이 내린 판결과 다름없다는 판사에게 일격을 가했다. 그러면서 “내가 여자라서가 아니고, 이 판결 잘못했다”고 말했다.

폭행 사건 이후 하재이는 6개월간의 자격 정지를 당했다. 판사는 하재이를 고용한 로펌에까지 문제 제기를 했지만 그는 뜻을 굽히지 않았다. 깁스를 하고 나타난 판사에게 “분명히 오판이었고 일말의 후회도 없다”고 쐐기를 박았다.

이은호 기자 wild37@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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