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텐아시아=이은호 기자]
방송인 김정민 / 사진=이승현 기자 lsh87@
방송인 김정민 / 사진=이승현 기자 lsh87@
방송인 김정민이 전 남자친구인 커피 전문점 대표 S씨와 법적 공방을 끝내기로 했다.

김정민의 법률 대리를 맡고 있는 김영만 변호사에 따르면 김정민은 지난 8일 S씨에 대한 모든 고소를 취하했다. S씨 역시 김정민을 상대로 제기한 민·형사상의 소송을 최근 취하해 양 측은 1년 여 간 이어진 법적 분쟁에 마침표를 찍게 됐다.

김정민은 이날 SNS에 “이번 일을 겪으면서 작은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내가 그랬는지 안 그랬는지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믿기 시작한 걸 되돌릴 수 없단 걸 알았습니다”라며 “제가 오해를 만들고, 저를 믿어주신 분들께 화나고 기분 나쁘게 해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당당하고 싶었던 저의 치기어린 생각이었다고 봐주시고 그간 정말 힘들게 지냈을 저의 마음을 이해해주시고 용서해주시기 바랍니다”고 덧붙였다.

앞서 S씨는 정민과 교제할 당시 9억 5000만 원 이상을 지불했다며 김정민을 혼인 빙자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김정민은 공갈 혐의로 S씨를 맞고소해 다툼을 벌여왔다.

이은호 기자 wild37@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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