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텐아시아=김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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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원 저작권료 인상에 관한 조정이 상반기에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17일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에 따르면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이날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함저협),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음실연), 한국음반산업협회(음산협) 등 4개 저작권 신탁관리 단체가 제출한 ‘음원 저작권료 징수규정 개정안’에 대한 심의 절차에 돌입했다. 법상 심의 기간은 2개월이다.

음저협은 스트리밍(실시간 전송) 서비스의 경우 저작권사용료를 현행 매출의 10%에서 12%로, 함저협은 10%에서 11%로 인상하는 안을 내놨다. 음실연은 저작권보상금을 현행 매출의 6%에서 7%로, 음산협은 44%에서 54%로 높이는 안을 제출했다.

이들 단체의 인상안이 받아들여진다면 음원 저작권료는 현재 매출의 60%에서 최대 73%까지 올라간다. 이번 개정안에는 일부 ‘묶음 상품’의 할인율을 낮추는 안과 다운로드 서비스의 저작권료 정산 방식을 매출액 기준으로 전환하는 안도 포함됐다.

문체부는 가수나 작사·작곡자 등 권리자에게 돌아가는 음원 수익이 너무 적다는 지적에 따라 수익 배분율을 높이기 위해 음원 저작권료 조정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음원 서비스 업체들은 저작권료 인상과 할인율 축소가 소비자들에게 제공되는 음원 서비스 가격을 대폭 높이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김수경 기자 ksk@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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