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텐아시아=이은호 기자]
그룹 샤이니 온유. / 사진=조준원 기자 wizard333
그룹 샤이니 온유. / 사진=조준원 기자 wizard333
검찰이 강제추행 혐의로 송치된 그룹 샤이니 온유에 대해 최근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며 고소 취하서를 제출한 점과 본인 진술 등으로 미뤄 보아 당시 온유에게 고의성이 없었다고 판단해 수사를 종결한 것으로 전해진다.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 역시 6일 텐아시아에 “온유가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이 맞다”고 밝혔다.

온유는 지난해 8월 서울 강남의 한 클럽에서 20대 여성의 신체 일부를 만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소속사는 “온유가 DJ로 데뷔하는 지인을 축하하기 위해 클럽을 방문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춤을 추다가 의도치 않게 신체접촉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해당 여성 또한 어떠한 처벌도 원치 않는다며 고소 취하서를 냈다.

온유는 출연 예정이던 JTBC 드라마 ‘청춘시대2’에서 하차하고 자숙했다. 같은 해 12월에는 “많이 사랑 받고 주목을 받을수록 더 철저하게 사적인 시간에도 책임감 있게 행동했어야 했는데,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여드려 죄송한 마음뿐”이라며 사과했다.

이은호 기자 wild37@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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