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텐아시아=이은호 기자]
사진=기미가요 송출로 논란이 된 SBS 스피드스케이팅 여자 매스스타트 시상식 중계 화면
사진=기미가요 송출로 논란이 된 SBS 스피드스케이팅 여자 매스스타트 시상식 중계 화면
방송심의소위원회(이하 방송소위)가 27일 열린 정규회의에서 일본 국가인 기미가요를 송출한 SBS에 대해 ‘문제없음’ 조치를 내렸다.

SBS는 지난달 24일 평창동계올림픽 스피드스케이팅 여자 매스스타트에서 금메달을 딴 일본 선수 다카기 나나의 시상 장면을 중계하던 중 제국주의를 상징하는 기미가요를 송출해 논란을 빚었다. 그러나 위원들은 기미가요 송출이 시상 장면을 중계하던 중 불가피하게 벌어진 일이라고 봤다.

중계 도중 ‘이빠이’(잔뜩이라는 뜻의 일본어) 등 불쾌감을 줄 수 있는 단어를 사용했다는 민원으로 안건에 상정된 KBS1 크로스컨트리 여자 10km 프리스타일 중계에 대해서는 행정지도에 속하는 ‘의견제시’를 내리기로 결정했다.

또한 방송소위는 이날 회의에서 최근 화두가 된 ‘미 투(Me Too)’ 운동 관련 보도에서 피해상황을 선정적이고 자극적으로 묘사하거나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전달한 프로그램에 대해 대거 행정지도 결정을 내렸다.

이윤택 성폭력 사건의 피해 내용을 지나치게 자세히 설명한 경인방송 라디오프로그램 ‘이종근, 장한아의 시사포차’와 현직 검사의 과거 성추행 피해 상황을 상세히 소개한 TV조선 ‘뉴스9’이 행정처분에 속하는 의견제시 처분을 받았다. 채널A ‘뉴스톱10’에 대해서는 배우 조재현의 ‘미 투’ 폭로 관련 대담에서 피해자의 SNS 게시글 삭제 이유를 사실과 다르게 방송했다며 행정지도인 권고 조치를 내렸다.

이은호 기자 wild37@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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