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텐아시아=이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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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송선미의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조 모 씨에게 1심 재판부가 징역 22년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8부는 16일 열린 공판에서 살임 혐의로 기소된 조 씨에게 징역 22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이 구형한 징역 15년보다 무거운 형량이다. 재판부는 조 씨가 범행을 치밀히 계획해 저질렀다고 보고 이 같이 선고했다.

조 씨는 지난해 8월 서울 서초구 서초동의 한 법무법인 사무실에서 송선미의 남편인 영화 미술 감독 고 모 씨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 씨는 고 씨와 재산 다툼을 벌이던 고 씨의 외종사촌 곽 씨의 사주를 받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곽 씨는 살인 교사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은호 기자 wild37@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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