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텐아시아=손예지 기자]
/사진=tvN ‘마더’ 방송화면
/사진=tvN ‘마더’ 방송화면
“어떤 아이도 엄마의 소유물이 될 수 없다.”

8일 오후 방송된 tvN ‘마더’에서 영신(이혜영)은 이렇게 말했다. 이날 방송에서는 자영(고성희)의 죄를 묻는 국민참여재판이 열렸다.

영신은 증인으로 법정에 서서 “신자영은 저한테 전화를 걸어 5억을 내놓지 않으면 혜나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고 위협했다”며 혜나(허율)의 납치 당시 사진을 보여주고 “묶여있는 손과 혜나의 표정을 보라. 저들은 이미 아이의 감정과 영혼을 해쳤다. 해칠 의도가 아니었다면 어떻게 저런 사진을 보냈겠나”라고 소리쳤다.

그러자 자영은 “당신들이 나에게 고통을 줬기 때문에 되돌려 주고 싶었다. 다 가진 당신들은 나에게 속한 유일한 걸 갖고 갔다”며 “혜나를 데리러 당신 집에 갔을 때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차에서 내리는 혜나는 같이 가자는 내 말에도 꿈쩍 하지 않았다. 가난한 엄마는 돈 많은 엄마보다 아이를 키울 자격이 없나”라고 반박했다.

영신은 분개했다. 그는 “혜나는 네 소유물이 아니다. 아니, 어떤 아이도 엄마의 소유물이 될 수 없다”며 “넌 내 딸 강수진을 비웃을 자격이 없다. 어떤 엄마가 복수를 위해 자기 아이를 이용하나. 짐승만도 못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영신은 이후 법정에서 쓰러졌다.

손예지 기자 yejie@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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