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텐아시아=박슬기 기자]
/사진=SBS ‘미운우리새끼’ 홈페이지
/사진=SBS ‘미운우리새끼’ 홈페이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심의소위원회는 20일 회의를 열고 출연자의 음주장면 등을 장시간 반복적으로 방송한 SBS 예능프로그램 ‘미운 우리새끼’에 의원 전원 합의로 ‘의견질술’을 청취하기로 결정했다.

문제된 장면은 출연자가 ‘소주기행’을 주제로 여행을 하면서 수차례 소주를 마시고 평가하는 모습과 여러 병의 소주로 일명 ‘소주 분수’를 만들고 환호하는 장면 등이다. 특히 “소주믈리에” “다이아몬드 소주” “거실 한 가운데 터진 녹색의 생명수” 등 제막진의 자막도 문제가 됐다.

방송심의소위원회는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음주를 지나치게 조장, 미화할 소지가 있고 해당 소주 브랜드에 대한 광고효과를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의견진술’을 청취하기로 위원들의 의견을 모았다.

향후 개최될 방송심의소위원회에서 방송사의 ‘의견진술’을 청취하고, 제재여부 및 제재수위 등을 논의한 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종 제재조치를 의결할 예정이다.

박슬기 기자 psg@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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