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텐아시아=김하진 기자]
방송인 김정민 / 사진=이승현 기자 lsh87@
방송인 김정민 / 사진=이승현 기자 lsh87@
방송인 김정민 소속사 대표가 “김정민의 전 남자친구 A씨가 김정민과 헤어진 뒤 협박했다”고 밝혔다.

김정민 소속사 대표는 1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18단독(이강호 판사) 심리로 열린 A씨의 공갈·공갈미수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그는 이날 “김정민이 A씨에게 ‘동영상을 공개하겠다’고 협박을 당했다”고 말했다.

A씨는 2013년 7월부터 교제한 김정민이 이별을 통보하자 상대가 연예인이라는 점을 이용해 언론에 사생활을 폭로하거나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현금 1억 6000만 원과 물품과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달 13일 열린 첫 공판에서 김정민에서 돈을 받은 사실은 인정했으나 협박을 통해 갈취한 적은 없다고 부인했다.

김정민 소속사 대표는 이날 공판에서 “김정민이 A씨와 결혼을 전제로 진지하게 교제했다. 2013년 10월 교제 사실을 들었다”며 “결별 후 A씨의 협박이 시작됐다. A씨가 김정민에게 방송을 못하게 하겠다고 협박했다”고 증언했다.

오는 11월 15일 열리는 3차 공판에서는 김정민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김하진 기자 hahahajin@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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