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텐아시아=윤준필 기자]
빅뱅 탑 / 사진제공=YG엔터테인먼트
빅뱅 탑 / 사진제공=YG엔터테인먼트
대마초 흡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그룹 빅뱅의 멤버 탑(최승현)이 의무경찰에서 직위해제됐다.

서울 경찰청 측은 9일 “공소장 원본이 도착해 최승현에 대한 직위해제 결재 절차가 끝났다”며 “곧바로 귀가 조치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전투경찰대 설치법 시행령 33조에는 의경이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직위해제한다는 규정이 있다. 또 경찰 내부 관리규칙에는 ‘불구속 기소된 자는 법원으로부터 공소장을 송달받는 날로부터 그 직위를 해제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다.

직위해제 되더라도 의경 신분은 유지되지만, 법원 확정판결이 나올 때까지의 기간은 복무 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탑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되며 법원 선고 결과 징역 1년 6개월 이상의 형을 받거나 금고시 ‘당연퇴직’ 된다.

한편 탑은 9일 오후 입원 중이던 이대 목동병원 중환자실에서 퇴실했다. 탑은 마스크를 쓴 채 휠체어를 타고 나와 “죄송합니다”라고 짧게 사과했다. 탑은 1인실이 있는 타 병원으로 이동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준필 기자 yoon@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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