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텐아시아=손예지 기자]
빅뱅 탑 / 사진=조준원 기자 wizard333@
빅뱅 탑 / 사진=조준원 기자 wizard333@
빅뱅 탑 / 사진=조준원 기자 wizard333@
대마초 흡연 혐의를 받은 빅뱅 탑이 현재 신경안정제 과다 복용 증세로 기면상태에 빠진 가운데, 직위 해제 및 귀가 조치될 예정이다.

탑은 지난해 10월 서울 용산구 자택에서 네 차례에 걸쳐 가수연습생 A씨와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로 지난 5일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경찰청 홍보담당관실 군악대 소속으로 강남경찰서에서 복무하던 탑은 4기동단으로 전보 조치됐다.

4기동단은 8일 “오전 탑의 변호인이 법원에 발송한 공소장을 (탑이 속한) 42중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4기동단은 최씨의 직위해제 요청공문을 작성해 오후 중으로 서울경찰청 의경계에 발송할 예정이다.

전투경찰 관리규칙 127조 1항에 따르면 불구속 기소된 의무경찰은 법원으로부터 공소장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직위가 해제된다. 서울청 의경계는 4기동단이 발송한 직위해제 요청서를 통해 탑의 직위해제 여부를 심사한다. 직위해제가 확정되면 탑은 즉시 귀가조치된다. 지금까지 탑이 복무한 기간은 인정되나 직위해제 시점부터는 군복무 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남은 군복무 기간에 대해서는 법원 판결에 따라 결정된다.

탑은 지난 6일 오전 4기동단 42중대서 의식불명 상태로 발견됐다. 이후 서울 이대 목동병원으로 후송됐다. 현재 중환자실에 입원해 사흘째 치료를 받는 중이다.

서울경찰청 관계자에 따르면 탑은 병원에서 퇴원하는 대로 귀가해 재판을 받게 된다. 탑이 법원에서 1년6월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을 경우 강제전역 조치를 받고 복무 의무가 사라진다. 반면 1년6월 미만의 형을 선고 받을 경우에는 복역을 마친 뒤 병역의무를 이어갈 수 있다. 탑의 의식이 회복됨에 따라 그의 첫 재판은 오는 2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8일 오후 탑의 어머니는 약 30분간 탑과의 면회를 마친 뒤 탑의 의식 회복 여부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많이 좋아졌다”며 탑과 눈을 마주쳤다고 밝혔다.

손예지 기자 yejie@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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