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텐아시아=조현주 기자]
최승현 / 사진=텐아시아 DB
최승현 / 사진=텐아시아 DB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기소된 그룹 빅뱅의 탑(본명 최승현)이 직위해제돼 의경 복무가를 할 수 없게 됐다.

5일 서울지방경찰청에 따르면 탑은 이날 서울지방경찰청 홍보담당관실 내 악대에서 퇴소, 서울청 소속 4기동단으로 전보 조치됐다.



경찰 내부의 전투경찰·순경 등 관리규칙에는 ‘불구속기소된 자는 법원으로부터 공소장을 송달받는 날로부터 그 직위를 해제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의경복무규정에도 ‘형사적으로 구속되거나 기소되면 직위해제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탑은 지난 2월 의경에 입대해 서울지방경찰청 홍보담당관실에 소속돼 강남경찰서에서 복무했다. 그러나 검찰이 대마초 흡연 혐의로 불구속 기소 하면서 경찰은 탑을 현재 복무 중인 서울경찰청 홍보담당관실 악대에서 방출하고, 그를 양천구 신월동에 있는 4기동단으로 발령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검사 이용일)는 탑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탑은 지난해 10월 서울 용산구 자택에서 총 네 차례 대마를 흡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두 차례는 대마초 형태로, 다른 두 차례는 액상으로 된 대마를 전자담배로 흡연한 것으로 알려졌다.

탑은 경찰 조사 당시 “전자담배를 피웠다”고 혐의를 부인했으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모발 감식 결과 대마초 흡연 양성반응이 나옴에 따라 지난 4월 25일 사건은 검찰에 송치됐다.

탑은 법원으로부터 공소장을 송달받게 되면 직위해제된다. 일단 귀가조치 된 뒤 판결에 따라 군 복무를 다시 이행해야 한다. 재판에서 징역 1년 6개월 이상의 형을 선고 받으면 강제 전역하고, 이하 형을 받으면 출소 후 남은 기간 만큼 복무하면 된다.

조현주 기자 jhjdhe@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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