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텐아시아=김하진 기자]
빅뱅 탑 / 사진제공=YG엔터테인먼트
빅뱅 탑 / 사진제공=YG엔터테인먼트
그룹 빅뱅 탑(최승현)이 대마초 흡연 협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5일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에 따르면 탑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탑은 지난해 10월 서울 용산구 자택에서 총 네 차례 대마를 흡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두 차례는 대마초 형태로, 다른 두 차례는 액상으로 된 대마를 전자담배로 흡연한 것으로 알려졌다.

탑은 경찰 조사 당시 “전자담배를 피웠다”고 혐의를 부인했으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모발 감식 결과 대마초 흡연 양성반응이 나옴에 따라 지난 4월 25일 사건은 검찰에 송치됐다.

탑은 지난 2월 입대해 현재 서울지방경찰청 홍보당담관실 악대 소속 의무경찰로 강남경찰서에서 복무 중이다.

김하진 기자 hahahajin@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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