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텐아시아=박슬기 기자]
/사진=SBS ‘궁금한 이야기Y’
/사진=SBS ‘궁금한 이야기Y’
‘궁금한 이야기Y’ 감옥이 되어버린 한 빌라의 사연이 공개된다.

19일 방송될 SBS ‘궁금한 이야기Y’에서는 집 앞 골목이 벽돌담으로 막혀버린 황당한 사건의 전말을 알아본다.

지난 4월 23일, 공항동 한 빌라 주차장 겸 통행로에 벽돌이 쌓이고 있다는 전화를 받고 급히 달려왔다는 건물주. 벽돌담 시공을 지시한 이는 놀랍게도 빌라 앞 땅 주인이었다. 공사를 중지해달라고 설득하다 경찰까지 불렀지만, 소용이 없었다.

결국 빌라의 유일한 출입구는 벽돌로 완전히 막혀버렸다. 하루아침에 사방이 벽으로 막힌 빌라 주민들은 마치 ‘감옥’에 사는 기분이라고 한다.

약 140cm 높이의 벽돌담은 성인 남성이 넘기에도 벅찰 정도인데, 빌라에는 노모와 아이들, 임산부도 거주하고 있었다. 외출을 위해 남편 손을 잡고 담벼락을 넘는 임산부의 모습은 제작진이 보기에도 아슬아슬했다.

건물주는 이 상황을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3년 전부터 땅 주인과 협의하여 임대료를 주고 빌라 앞 공간을 주차장으로 사용했다고 한다. 그런데 갑자기 땅 주인이 찾아와 주차장 입구는 물론 빌라 출입문에도 담을 쌓았다는 것이다. 땅 주인은 왜 갑자기 이런 일을 벌인 걸까?

어렵게 만난 땅 주인은 60대 자매였다. 두 사람은 오히려 억울함을 토로했다. 좋은 마음으로 몇 년간 땅을 주차장으로 빌려주었다고 한다.

실제로 내야 하는 토지에 대한 재산세보다 훨씬 적은 임대료였다. 최근 빌라가 매매되었고, 새 건물주가 지금처럼 땅을 주차장으로 쓰고 싶다고 연락이 왔기에, 차라리 빌라가 세워진 토지와 동일한 금액에 땅을 사라고 했다고 한다.

그리고 건물주가 이를 거절한 후 땅을 쓸 수 없도록 벽돌담을 세웠다는 것이다. 그리고 해결될 때까지 담을 허물 생각이 없다고 했다.

건물주는 통행을 방해한 ‘일반 교통 방해 혐의’로 땅 주인을 고소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2미터가 넘는 담은 신고 대상이지만, 땅 주인이 쌓은 담은 1.5미터 이하이고, 사유지기 때문에 법적 판결이 나기 전에는 행정 조치를 할 수 없다고 전했다.

부동산 전문변호사도 가처분 결과가 나오기까지 최소 두 달은 걸리기 때문에 신속한 해결방안이 될 수 없다고 한다.

해당 지역 구청 직원은 이 빌라가 있는 동네의 골목의 경우 90% 이상이 사유지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통로를 막기 시작하면 주택가가 아수라장이 될 것이라 우려했다.

매일 담벼락을 넘어야하는 빌라 거주자들의 안전 때문에, 건물주는 땅 주인과 다시 대화를 시도해보기로 했다.

과연 담을 허물고 빌라의 출입구를 만들 수 있을까? 19일 오후 8시 55분 ‘궁금한 이야기Y’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슬기 기자 psg@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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