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텐아시아=윤준필 기자]
이선빈(왼쪽), 진지희 / 사진=텐아시아 DB
이선빈(왼쪽), 진지희 / 사진=텐아시아 DB
이매진아시아가 배우 이선빈, 진지희, 윤서 등 배우들의 전속계약 해지에 따른 소송을 제기한 것에 대해 웰메이드 예당이 공식입장을 발표했다.

웰메이드 예당 측은 24일 “이매진아시아 측이 저희 웰메이드 예당 소속 배우 이선빈, 진지희, 윤서를 상대로 연예활동금지 등을 청구한 것은 사실이다”고 인정했다. 이어 “하지만 위 3명은 이매진아시아측과 정상적인 합의를 거쳐 계약을 해지하였으며 계약 해지 당시 이매진아시아 측의 현 경영진은 해당 내용을 인정하고 선 지급 경비 등을 당사에 청구했다”며 “당사는 이매진아시아 측이 청구한 모든 금액을 지급한 사실이 있다”고 주장했다.

웰메이드 예당은 “이미 1년 전의 일(계약해지 건)을 지금에서야 무효라고 주장하는 이매진아시아 측의 행동은 매우 부당하며 이에 당사는 변호사를 선임, 법률적으로 강력하게 대응할 예정이다”는 뜻을 밝혔다.

이어 “또 법원 판결로 결정 될 일임에도 불구하고 언론 등을 통하여 관련 내용을 자신들의 입장에서 유리하게만 언급하는 이매진아시아 측의 지금의 행동 역시 매우 부적절하다 생각한다”며 “당사는 이에 관여하지 않고 앞으로 진행될 재판 준비에 전념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매진아시아는 “연기자 이선빈, 진지희, 윤서는 회사와 계약기간이 여러 해 남아있는 상황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전속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회사로 전속계약을 옮겼다”며 “회사는 이들의 해지 시기가 이매진아시아의 주식양수도 계약에 따른 경영권 이전시기와 맞물려 있어 해지사유의 정당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전 최대주주 변종은 및 위 연기자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윤준필 기자 yoon@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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