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텐아시아=김하진 기자]
이창명/사진=텐아시아DB
이창명/사진=텐아시아DB
방송인 이창명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0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는 이창명의 도로교통법·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혐의에 대한 선고 공판이 진행됐다.

법원은 이날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입증이 어렵다”고 무죄로 판단했다. 보험 미가입, 사고 후 미조치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 벌금 5000만원 형을 선고했다.

이창명은 지난해 4월 20일 오후 11시께 승용차를 몰고 영등포 교차로 지나다 교통신호를 들이받고, 차량을 버리고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고 발생 9시간 이후 경찰에 출석한 그는 “술을 못 마신다”고 음주운전을 부인, “아파서 병원에 갔다”고 설명했다.

경찰 출석이 늦어지는 바람에 당시 음주측정과 채혈 결과 음주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으나 경찰은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했다. 당시 경찰은 사고 당시 이창명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운전면허 취소 수준(0.100% 이상)인 0.148%였던 것으로 추정했다.

이는 재판부에서 부정확하다고 판단, 범죄 증명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사고 후 미조치 혐의에 대해서는 “병원까지 걸어간 점과 병원 치료 과정을 보면 경찰에 신고하지 못할 만큼 부상이 중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유죄를 선고했다.

김하진 기자 hahahajin@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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