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텐아시아=윤준필 기자]
MBC ‘무한도전’ / 사진=방송화면 캡처
MBC ‘무한도전’ / 사진=방송화면 캡처
‘무한도전’이 국민과 국회를 거리를 좁혔다.

MBC ‘무한도전’은 1일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국민이 원하는 법을 함께 만들어보는 ‘국민의원’ 특집을 방송했다.

이날 멤버들은 지난해 12월부터 약 4개월 동안 시청자들이 직접 보낸 약 1만 여건의 법안 아이디어를 검토했다. 이어 안건을 제안한 200인의 국민의원을 스튜디오에 초청했고, 현역 국회의원 5명과 함께 실제로 법안 상정이 가능한지 이야기를 나눴다.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나누기에 앞서 국회의원에 대한 편견을 말하고, 오해를 푸는 시간을 가졌다.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은 국회의원을 어려운 존재로 여기는 시청자들에게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국회의원을 찾아가야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느냐”며 “지역구 국회의원에게 민원을 제기하는 것이 1차 권리라는 걸 알려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오신환 바른정당 의원은 “개인 SNS로 홍보도 하고, 민원의 날을 여는 의원도 꽤 많다”며 “국회의원의 가장 큰 특권은 법을 제정할 수 있는 입법권이다. 이것은 국회의원들이 4년간 빌릴 것일뿐 권리의 주인은 국민들이다”고 강조했다.

이날 출연한 국회의원들은 “국회의원과 정부를 통해 법안이 발의되지만 국민 청원을 통해 법안 발의가 가능하다”며 “오늘 5개 ‘무한도전 법’이 만들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가장 먼저 IT업계에서 2달 동안 7만원을 받으며, 하루에 22시간씩 일한 국민의원이 발의한 ‘칼퇴근 법’이 국민의회의 시작을 알렸다. 해당 법안을 발의한 국민의원은 “3배 더 빨리 성장할 거라고 믿으며 버텼던 것 같다”며 “그런데 이것이 정상적인 것이 아니지 않느냐”고 말해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또 상사로부터 욕설·협박·성차별·성희롱 등을 당해 멘탈이 털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직장 내 멘탈 털기 금지법’, 악덕 고객으로부터 절대 을인 아르바이트생들을 보호하기 위한 ‘알바 근로 보호법’, 청소 노동자들의 쉼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청소 노동자 쉼터 설치법’ 등이 제안됐다. 이밖에도 ‘지원자 탈락 이유 공개법’, ‘노하우 전수법’ 등이 소개됐다.

이날 ‘무한도전’ 멤버들은 국민의원들의 의견에 공감을 더하고 전문가인 국회의원들의 의견을 쉽게 전달하며 중간 다리 역할을 했다. 또 국회의원들은 정당을 대표해서 나온 것이 아니라 입법을 하는 입법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했다. 국민의원들이 발의한 안건들에 전문성을 더했고 국민의원이 제안한 법이 현행법 중 어떤 것과 유사한지, ‘무한상사’가 어떤 법을 위반했는지 알기 쉽게 설명했다.

‘무한도전’ 국민의원 특집 2부는 오는 8일 계속해서 방송된다.

윤준필 기자 yoon@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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