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텐아시아=윤준필 기자]
MBC ‘무한도전-국민의원’ / 사진제공=MBC
MBC ‘무한도전-국민의원’ / 사진제공=MBC
‘무한도전’ 국민의원 특집은 방송될 수 있을까.

서울남부지방법원은 30일 자유한국당이 MBC ‘무한도전’에 제기한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의 출연분을 31일까지 제출하라고 지시했다. 재판부는 아직 해당 특집이 방송되지 않은 상황에서 양측의 주장만으로 판결을 내릴 수 없기 때문에 미송출 방송본에 대한 소명자료 제출을 지시했다. 재판부는 이 자료를 토대로 판결을 내릴 예정이다.

자유한국당은 ‘무한도전’ 국민의원 특집에 ‘당원권 정지’ 처분을 받은 김현아 의원이 출연하는 것을 두고 문제삼았다. 자유한국당은 바른정당 행사에 참석하는 등 해당 행위를 일삼은 김 의원을 자유한국당 대표로 초대하는 것은 예능이라도 상식에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무한도전’ 제작진은 30일 오전 “이번 주 방송을 보면 지금의 걱정이 너무 앞서지 않았나 생각할 것이다. 오히려 국민들이 어떤 말씀을 하는지 직접 듣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공식입장을 냈다.

‘무한도전’ 국민의원 특집은 국민대표 200명과 국회의원 5인(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 이용주 국민의당 의원, 오신환 바른정당의원, 이정미 정의당 의원)이 일자리·주거·청년·육아 등 사회 현안에 대해 고민하고 논의하는 특집이다. 자유한국당의 가처분신청이 통과될 경우 ‘국민의원’ 특집은 오는 1일 방송되지 못한다.

윤준필 기자 yoon@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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