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텐아시아=김유진 기자]
‘시사토크’ / 사진제공=MBC
‘시사토크’ / 사진제공=MBC
‘시사토크 이슈를 말한다’에서 청탁금지법 시행 4개월을 맞아 그 성과와 보완점에 대해 알아봤다.

29일 방송된 MBC ‘시사토크 이슈를 말한다’에서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시행 후 지내는 첫 명절을 맞이해 주무부처 수장인 성영훈 국민권익위원장으로부터 관련법에 대한 총평을 들어봤다.

성영훈 위원장은 청탁금지법이 내수 위축이나 적용기준 혼란 문제 등과 연관돼 언급되고 있지만 시행 4개월째인 것을 감안하면 국민들이 예상보다 빨리 적응하고 있으며 법이 정착과정에 진입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지난해 9월 28일 시행 이후 지난 12월까지 접수된 청탁금지법 위반신고는 총 1300여 건에 달하며 수사 의뢰 사안은 7건이다.성 위원장은 청탁금지법 처벌 첫 사례로 지난해 12월 16일 춘천지법이 지인을 통해 사건 담당 경찰관에게 4만 5천 원 상당의 떡 한 상자를 보낸 A씨에게 떡값의 2배인 9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내린 것을 예로 들며, 청탁금지법의 취지는 공공기관의 공무수행에 대한 공정성을 확보해 국민의 신뢰를 담보하는 것에 있다고 말했다.

성 위원장은 청탁금지법에서 3·5·10 규정은 절대적 진리가 아닌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야 할 일종의 방향 규범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또한 내수경제 위축 문제는 특정 업종의 매출 감소만으로 판단할 사안이 아니며 청탁금지법과 경제지표 간 상관관계가 명확하지 않으므로 관계부처의 정확한 실태조사 결과를 검토해 보완수단을 논의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성 위원장은 국회의원 특권 논란으로 청탁금지법 원안에서 빠진 ‘이해충돌 방지’ 조항을 공무원 행동강령에 포함해 고위 공직자가 민간부분에서 부정청탁으로 사익을 추구해도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는 법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국회에서도 해당 행동강령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이해충돌방지항목을 포함해 제정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청탁금지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교육·홍보뿐만 아니라 전체 적용기관에 청탁방지담당관이 배치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경제부처와 공동 대응해 농수산·화훼 업계 종사자들의 고충 해결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성 위원장은 말했다.

MBC ‘시사토크 이슈를 말한다’는 세간의 화두가 되고 있는 핫이슈를 놓고 토크 배틀을 벌이는 신개념 시사토크쇼로, 날카로우면서도 유연하게 토론을 리드하는 왕상한의 진행으로 매주 일요일 오전 7시 10분에 방송된다.

김유진 기자 you@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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