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텐아시아=김하진 기자]
엄태웅/사진=텐아시아 DB
엄태웅/사진=텐아시아 DB
배우 엄태웅이 증인 신문을 마쳤다.

9일 오후 엄태웅에게 성폭행당했다며 허위고소한 혐의로 기소된 마사지 업소 여종원에 대한 재판이 열렸다. 엄태웅을 상대로 한 증인신문은 비공개로 진행됐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6단독 김영환 판사는 마사지 업소 종업원 권모씨와 업주 신모씨에 대한 2차 공판에서 엄태웅의 증인신문과 관련, “사생활 보호를 이유로 비공개 신청해 이를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엄태웅은 이날 취재진의 눈을 피해 별도의 통로로 법정에 입장했으며, 비공개로 증인 신문을 마쳤다.

권씨는 성매매, 무고, 공동공갈,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이용 등 촬영)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아울러 신씨는 성매매 알선과 공동공갈, 카메라 이용 등 촬영 혐의가 적용됐다.

이 사건을 조사한 경찰은 엄태웅에 대해 성폭행이 아니라, 성매매를 한 것으로 결론짓고 지난달 14일 성매매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엄태웅은 성매매 혐의로 벌금 100만원에 약식기소됐다.

김하진 기자 hahahajin@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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