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텐아시아=김하진 기자]
유승준/
유승준/
가수 유승준이 비자발급 거부가 적법하다는 1심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

17일 유승준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측에 따르면 유승준은 사증 발급 거부 취소 소송과 관련해 항소하기로 결정했다.

지난달 30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김용철)는 유승준의 사증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기각, “국방의 의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고 대한민국 사회 질서를 어지럽힐 우려가 있다. 공공의 안전, 선량한 풍속을 해한다”고 판시했다.

유승준은 지난 2002년 초 입대를 앞두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 논란에 휩싸였다. 병무청은 출입국관리법 11조에 의거, 법무부에 입국금지를 요청했고 유승준은 입국금지를 당했다.

김하진 기자 hahahajin@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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