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텐아시아=김수경 기자]
사진=MBC ‘옥중화’ 방송화면 캡처
사진=MBC ‘옥중화’ 방송화면 캡처
‘옥중화’ 옥녀의 총명함이 빛나는 순간이었다.

지난 17일 방송된 MBC ‘옥중화'(극본 최완규, 연출 이병훈)의 36회에서는 옥녀(진세연)가 참형(칼로 목을 베어 죽이는 형벌)위기에 놓인 양아버지 천득(정은표)의 누명을 벗기기 위해 외지부(조선시대 변호사)가 됐다. 옥녀는 처음 서는 재판장에서도 주눅 들지 않는 카리스마와 허를 찌르는 날카로운 변론을 펼쳐 시청자들을 브라운관 앞으로 집결시켰다.

옥녀는 천득의 살인 누명을 벗기기 위해 독학으로 법을 공부하며 밤낮없이 첫 송사 준비에 열을 올렸다. 하지만 한 달은 거쳐 조사가 이뤄진 후 열려야 할 천득의 재판은 갑작스레 이틀 뒤로 잡히고, 옥녀는 삼검(살인사건의 경우 시체를 세 번 검시함)을 거쳐야 하는 시체를 오작인(시체 검시관)이 자상만 확인했다는 얘기에 이상한 낌새를 느낀다.

이후 옥녀는 동구(이봉원)의 도움으로 몰래 포도청에 잠입해 시체 확인에 나섰다. 아니나 다를까 시체는 천득이 칼로 찔러 죽였다는 말과 달리 독살의 흔적이 있었고, 옥녀는 제대로 된 수사가 이뤄지지 않았음을 알게 됐다.

그러나 재판은 천득에게 불리하게 돌아갔다. 천득이 칼로 찌르는 모습을 본 증인과 죽은 진수명의 피가 묻은 천득의 칼이 증거로 나온 것. 이 가운데 변론에 나선 외지부 옥녀가 포도청에서 내놓은 계사를 모두 인정할 수 없다며 재수사를 요청해 이목을 집중시켰다. 첫 번째로 옥녀는 지천득의 살해동기로 꼽힌 빚은 이미 탕감이 된 것이라며 진수명의 비밀장부를 증거로 내놓았다. 옥녀는 비밀장부를 훔친 것 아니냐는 포도 대장의 말에 설마 포도청에서 장부를 조사하지 않은 것이냐며 반박해 통쾌함을 안겼다.

그런가 하면 지천득이 칼로 찌르는 장면을 목격했다는 증인이 시력이 좋지 않아 증인으로서 자질이 부족하다는 점과 동구를 통해 오작인이 검시를 제대로 하지 않았음을 증명해내는 기지를 발휘해 재판의 방향을 뒤집는 데 성공해 시청자들의 답답한 속을 뻥 뚫어 주었다. 그러나 천득의 무죄를 입증해줄 수 있는 사체가 이미 장례를 치른 후라는 것이 밝혀지며 큰 충격을 안겼다.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사체를 다시 검시해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 하지만 옥녀는 묘에서 사체를 꺼내 검시해야 한다는 강경한 태도로 재판장을 충격에 빠트렸다. 결국, 묘에서 사체를 꺼내도 좋다는 명종(서하준)의 재가가 떨어지며 옥녀의 변론이 지천득의 누명을 벗길 수 있을 것으로 보여져 그의 외지부 활약에 기대를 높였다.

‘옥중화’ 37회는 18일(오늘) 오후 10시 방송된다.

김수경 기자 ksk@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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