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텐아시아=김하진 기자]
이미자/사진제공=KBS
이미자/사진제공=KBS
가수 이미자와 공연기획사 하늘소리의 대립이 첨예하다. ‘탈세’에 대해 서로 상반된 주장을 내놓고 있다.

이미자의 공연을 수년간 맡아온 하늘소리 측은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반포동 팔래스호텔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미자의 탈세를 주장, 증거자료를 내놨다.

하늘소리는 앞서 이미자가 공연 출연료를 축소 신고하도록 해 금전적인 피해를 입었다며, 대국지방국세청에 이를 신고했다.

하늘소리의 이광희 대표는 “하늘소리가 2005년부터 2015년까지 10년간 이미자에게 지급한 출연료는 35억이다. 이중 신고된 것은 하늘소리 법인 통장으로 지급한 10억 원”이라며 “나머지 25억 원은 이광희의 개인 계좌, 고인이 된 이미자의 매니저 권모 씨에게 지급했다. 신고는 10억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이 대표는 전체 공연 수입 산정기준 인터파크 판매 완료 리스트와 이광희의 개인 계좌, 법인 하늘소리 계좌, 이미자의 소득신고(2005~2015) 자료를 제시했다.

이광희 대표는 “이미자는 하늘소리에서 주는 대로 받았다고 주장했지만, 이미자는 자신의 출연료를 직접 지정했다”며 “국세청이 이미자의 소득 전체에 대한 탈세 여부를 철저하게 조사해주기를 바란다”고 거듭 강조했다.

하늘소리 측의 기자회견에 이미자 측도 입을 열었다. 이미자는 법무법인 태평양을 통해 반박에 나섰다.

태평양 측은 우선 이미자와 하늘소리는 직접적인 계약 관계가 아니라고 밝혔다. 출연료는 2013년까지 매니저 권씨에게 받았고, 2013년 이후부터 하늘소리로부터 직접 받았다는 것. 이때 지급된 출연료는 모두 신고했다는 입장이다.

태평양은 10년간 지급된 35억 원에 대해 “35억 원에는 이미자의 출연료만이 아니라, 악단과 무용단 등 공연에 필요한 일체의 인건비와 비용, 매니저 권씨의 사업 이익까지 포함돼 이미자와 관련 없는 금액”이라고 설명했다.

또 하늘소리가 주장한 ‘출연료 직접 지정’에 관련해서도 “하늘소리 측이 ‘이미자가 출연료를 주는 대로 받지 않고 해마다 본인이 직접 지정했다’라면서 ‘갑질’이라고 주장하는데, 가수가 출연을 결정할 뿐 출연료는 주는 대로 받아야 한다는 건 무슨 논리인지 이해하기 어렵다”며 “이미자는 하늘소리와 아무런 계약관계가 없으므로, 출연료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출연을 거절할 자유를 당연히 갖고 있다”고 따졌다.

이미자 측은 하늘소리의 ‘탈세’와 ‘갑질’ 등 선정적인 용어로 이미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에 대해 “다시 한번 이 같은 행위를 지속할 경우 엄중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경하게 대응했다.

김하진 기자 hahahajin@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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