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텐아시아=손예지 기자]
가수 겸 배우 김현중 / 사진.=텐아시아DB
가수 겸 배우 김현중 / 사진.=텐아시아DB
‘폭행유산’ 사건을 둘러싼 가수 겸 배우 김현중과 전 여자친구 최 씨의 법적 공방이 1심서 김현중의 승소로 일단락됐다.

10일 서울중앙지법에서 김현중과 최 씨 간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선고공판이 열린 가운데, 민사합의25부(부장판사 이흥권)는 “반소와 관련해 원고는 피고에게 1억 원을 지급하라. 원고의 본소 청구는 기각한다”고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최씨가 김현중의 폭행으로 유산하고, 김현중이 임신중절을 강요했다는 주장은 모두 증거가 없다”며 “최씨가 당시 임신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산부인과를 갔으나 임신이 확인되지 않았고, 임신 중이라고 주장했던 5월 30일께 새벽엔 김현중을 비롯한 지인들과 술을 마신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최씨는 지난 2014년 5월 말 김현중의 복부 폭행으로 유산했다고 주장해 왔다.

재판부는 이어 “최씨가 혼자서 임신 테스트기로 검사한 후 김현중 등에게 SNS 등으로 임신 사실을 알린 적은 있으나 실제로 임신하고 폭행 때문에 유산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정황이 발견되는 등 최씨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최씨가 2014년 10월 4차 임신을 하고 중절 수술을 받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월경 개시일 등을 따져보면 임신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으로 판단되고, 중절 수술 기록은 물론, 그 무렵 병원을 방문한 자체가 확인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당시 김현중이 임신중절을 강요한 사실이 없고, 두 차례의 중절 수술은 최씨가 김현중과 상의해서 자의로 선택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것.

김현중은 최 씨를 상대로 맞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최 씨가 허위 사실로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김현중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1억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현중의 입대 바로 전날 최씨가 언론 인터뷰를 했기 때문에 (김현중은) 제대로 반박하지 못했다”면서 이 때문에 연예인으로서의 이미지와 명예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었다고 설명했다.

앞서 최씨는 지난 2014년 8월 “김현중에게 복부를 맞아 유산했다”고 주장하며 김현중을 고소, 김현중에게서 6억원의 합의금을 받고 형사 고소를 취소했지만 지난해 4월 김현중과 갈등 끝에 16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손예지 기자 yejie@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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