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텐아시아=한혜리 기자]
케이콘텐츠가 산둥TV와의 합작을 약속한 계약서(왼), 콘텐츠플래너가 산둥TV로부터 받은 편성실효특별 성명서(오) / 사진제공=케이콘텐츠
케이콘텐츠가 산둥TV와의 합작을 약속한 계약서(왼), 콘텐츠플래너가 산둥TV로부터 받은 편성실효특별 성명서(오) / 사진제공=케이콘텐츠
기획서 도용 논란에 휩쓸린 ‘스타강림’ 측이 향후 조치에 대해 공식입장을 발표했다.

한중 합작 예능 프로그램 ‘스타강림’의 제작사 케이콘텐츠 측은 2일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자사가 기획안 도용했다는 주장은 사실무근이다”라고 밝혔다.

앞서 제작사 ‘콘텐츠 플래너’ 측은 지난달 11일 ‘스타강림’ 제작발표회를 앞두고 언론을 통해 기획안 도용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콘텐츠 플래너’ 측은 “지난 해 5월 프로그램 기획 초안을 완성해 같은해 8월 제작 논의를 시작했으며, 11
월 3일 자 중국 산동위성TV에서 편성확인서와 제작/투자 계약서를 발부받았다”고 주장한 것.

이에 케이콘텐츠 측은 “이들이 주장하고 있는 계약서는 ‘제작 의향서’로 계약서와는 무관한 서류임이 확인됐다”라며 “콘텐츠 플래너가 계약 당사자라면 정식 계약까지 체결하고 성사를 못 시킨 이유를 밝혀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케이콘텐츠 측은 콘텐츠 플래너가 내세운 프로그램 내용 유사성에 관해서 “콘텐츠 플래너의 프로그램 형식은 스타가 직업 체험하는 리얼리티 프로그램이며, 케이콘텐츠 프로그램은 스타가 스타의 신분으로 회사의 이미지를 업그레이드하는 예능 버라이어티 프로그램이다”라며 “제작사 자격을 이유로 제작회사를 교체하길 원한 쪽은 중국 방송사 측”임을 알렸다.

이어 케이콘텐츠 측은 향후 대응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다. 케이콘텐츠 측은 “상대가 주장하고 있는 제작/투자계약서를 제시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냈지만 응하지 않고 언론을 통해 제작금지가처분신청건에 대한 자료를 배포해 ‘스타강림’ 제작진을 사기집단으로 매도했다”고 설명했다.

케이콘텐츠는 “자사는 일방적인 주장에 방송 이미지 등을 생각해 일일이 대응하지 않고 법적 대응과 조치를 진행하고 있었다”며 “자사는 ‘스타강림’ 관계자들의 피해를 복구하기 위해 콘텐츠 플래너 측을 무고죄, 명예훼손, 업무방해, 허위사실유포로 법적 제재를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케이콘텐츠는 “제작에 참여하고 있는 스태프들과 출연진, 한국과 중국의 관명참여 기업들의 명예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스타강림’은 한중 스타 12인의 기업내 사기 충전 감동 프로젝트가 담긴 한중합작 예능 프로그램이다.

한혜리 기자 hyeri@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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