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텐아시아=한혜리 기자]
KBS2 ‘동네변호사 조들호’, SBS ‘동상이몽’ / 사진제공=KBS, SBS
KBS2 ‘동네변호사 조들호’, SBS ‘동상이몽’ / 사진제공=KBS, SBS
‘조들호’와 ‘동상이몽’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지적을 받았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는 1일 열린 20차 방송심의소위원회 정기회의에서 KBS2 ‘동네변호사 조들호(이하 조들호)'(극본 이향희, 연출 이정섭 이은진)와 SBS ‘동상이몽, 괜찮아 괜찮아(이하 동상이몽)’에 권고 조치를 내렸다.

이날 심의소위원회는 “일부 장면에서 욕설과 비속어를 그대로 노출했으며, 노숙자를 방화하는 장면을 내보냈다”며 ‘조들호’를 안건으로 상정한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소위원회는 방송심의규정 51조 제3항(방송언어)와 37조 제15항(충격 혐오감)이 적용됐다고 보고 시간대상 청소년에게 부적절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판단해 제44조 제2항(수용수준)도 적용한다고 밝혔다.

방통심의위는 ‘동상이몽’은 ‘오토바이 타는 아들’ 편에서 “사고가 나서 불구가 되느니 차라리 죽는게 낫다”는 장애인 비하 발언과 오토바이 난폭 운전 장면과 관련해 21조 방송언어 제3항과 21조 인권보호와 위배로 회의의 안건으로 상정하며 권고 조치를 내렸다.

이날 Mnet ‘음악의 신2′ 역시 비속어 사용, 부적절한 장면 등으로 주의 경고조치를 받았다.

한혜리 기자 hyeri@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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