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텐아시아=김하진 기자]
신은경/사진=텐아시아DB
신은경/사진=텐아시아DB
(사)한국연예매니지먼트협회 상벌조정윤리위원회가 배우 신은경과 분쟁 중인 런엔터테인먼트의 손을 들어줬다.

최근 (사)한국연예매니지먼트협회(이하 연매협) 측은 지난 2015년 11월 11일 신청인 런엔터테인먼트(이하 런엔터)가 피신청인 신은경에 대해 신청한 정산관계 분쟁조정신청(수원지방법원에서 계속 중인 민사소송 건 관련)에 대한 심의 결과를 발표했다.

연매협은 “런엔터 측의 신은경에 대한 정산금 분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고, 런엔터 측에 피해가 발생했다’는 조사결론이 나왔다”고 밝혔다. 아울러 “런엔터가 신은경에게 지급해야할 금액보다 2억 4216만 1425원이 초과돼 지급됐다”고 전했다.

연매협 측에 따르면, 피신청인 신은경의 2011년부터 2015년 총 수입 금액 금 38억 9846만 4038원 중 원천징수 세액을 제한 금 38억 6737만 9932만 원에서 부가가치세를 제한 실 금액이 금 36억 3955만 8389원이고, 경비로 인정된 금액 및 에이전시 수수료 6280만원을 제한 금액인 금액 35억 7675만 8389원이 신은경과 전 소속사인 런엔터의 분배 전수입금액이다.

피신청인 신은경과 신청인 런엔터 두 당사자간 계약서의 분배비율(8:2)로 정산된 신은경의 수입금액 금 28억 4976만 4677원에서 원천징수세액 9억 1504만 454원을 제한, 실 수입금액은 금 27억 5826만 223원으로 확인됐다.

이 건은 런엔터와 피신청인 신은경간의 분쟁으로, 지난 2015년 12월 1일 신천인에 의해 연매협의 특별기구 상벌조정윤리위원회(이하 상벌위)에 분쟁조정신청이 접수됐다. 상벌위 운영규칙안에 따라 윤리심의를 착수해 본건 분쟁 핵심사항 중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14조 회계처리 관련 정산분배 원칙과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시한 표준계약서 제7조 수익분배에 의거,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의 정산금 분배의무의 이행여부를 확인키 위해 객관적, 전문적으로 판단 할 수 있는 전문가인 제3의 별도법인(인덕회계법인)에게 의뢰해 4개월여 기간 동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윤리심의를 진행한 결과이다.

앞서 지난해 11월, 런엔터 측은 신은경이 소속사에 진 채무 2억 4000여만원의 정산금을 돌려달라는 민사소송과 명예훼손에 따른 형사소송을 제기했다. 신은경 측 역시 “런엔터의 악의적 언론플레이에 피해를 입었다”며 서울중앙지방 검찰청에 고소했다. 현재 이 소송의 재판은 진행 중이다.

김하진 기자 hahahajin@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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