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텐아시아=한혜리 기자]
개그맨 이창명 / 사진=조슬기 기자 kelly@
개그맨 이창명 / 사진=조슬기 기자 kelly@
개그맨 이창명이 음주운전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19일 “이창명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사고 후 미조치)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혐의로 20일 검찰에 송치한다”고 밝혔다.

이창명은 지난달 20일 오후 11시 20분께 영등포구 여의도성모병원 앞 삼거리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보행신호기를 들이받은 뒤 차량을 방치한 채 달아난 혐의를 받았다.

이창명은 잠적한 지 21시간 만에 경찰에 출석했고, 자신의 음주운전 사실을 부인했다. 하지만 경찰은 이창명의 병원 진료기록부, 의료진 진술, 사고 당일 이창명이 방문했던 식당 폐쇄회로 TV 등 다수의 음주운전 자료를 확보했다.

경찰은 마신 술의 양, 알코올 도수, 체내 흡수율 등을 측정하는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이창명의 사고 당시 혈중 알코올농도를 면허 취소 수준인 0.148%로 추정했고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20일 이창명에 대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한혜리 기자 hyeri@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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