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텐아시아=한혜리 기자]
배우 송혜교 / 사진=서예진 기자 yejin0214@tenasia.co.kr
배우 송혜교 / 사진=서예진 기자 yejin0214@tenasia.co.kr
‘태양의 후예’ 제작사가 송혜교와 주얼리 업체 J사의 초상권 소송에 관련해 입을 열었다.

KBS2 ‘태양의 후예'(극본 김은숙 김원석, 연출 이응복 백상훈)제작사 NEW 관계자는 28일 텐아시아에 “J사에 사전동의 없이 초상권은 물론 저작권 사용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한 사실이 없다”고 전했다.

J사는 과거 송혜교와 주얼리 부분 모델 계약을 맺었으나 지난 1월 계약 만료 이후 재계약을 진행하지 않았다. 대신 송혜교가 출연한 ‘태양의 후예’ 제작사와 PPL 광고 계약을 맺었고, 송혜교 역시 극 중 J사 주얼리 제품을 노출하며 PPL 계약을 이행했다.

문제는 J사가 송혜교 측 동의 없이 드라마 장면을 이미지와 동영상으로 변형, 각 매장에서 광고물로 돌리면서 발생했다. 또한 J사 SNS를 통해 바이럴 마케팅 자료로 활용하기도 했다.

송혜교 측은 지난 27일 “J사가 드라마 장면을 상업적 광고로 활용할 경우, 배우에게 초상권 동의를 구해야 한다”면서 “이후 J사는 송혜교의 초상권과 관련한 비상식적 행위가 발각되자 광고모델 재계약을 제안했다. 그러나 자사는 재계약 계획이 없다”고 공식 입장을 전했다.

이어 “초상권 활용으로 인한 부당이익에 대해 책임을 묻겠다. 반면, 소송을 통해 발생되는 배상금은 신진 주얼리 디자이너 육성을 위해 디자인 학원, 학교 등 관련 기관에 전액 기부하겠다”고 밝혔다.

J사 역시 같은 날 반박에 나섰다. J사는 당사가 송혜교의 초상권을 침해했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면서 “‘태양의 후예’ 제작협찬지원계약 체결 당시, 계약서에 드라마 장면 사진을 온, 오프라인 미디어에서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적으로 규정돼 있다”고 밝혔다.

또한 J사는 “오히려 당사는 과거 송혜교와 광고 모델 계약체결 직후 사회적으로 물의가 된 세금탈루 건으로 인해 광고모델 효과는 고사하고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법적으로 문제 삼을 수 있는 상황이지만 뮤즈 보호 차 참고 기다렸다는 것. J사는 “모델 기간 말미에야 ‘태양의 후예’ 드라마에 투자해 어느 정도 효과를 보자, 이렇게 일방적으로 언론플레이를 하는 것에 대해 도덕적으로도 매우 실망스러울 따름”이라고 강경하게 대응했다.

한혜리 기자 hyeri@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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