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텐아시아=이은호 기자]
배우 송혜교/사진=텐아시아DB
배우 송혜교/사진=텐아시아DB
배우 송혜교가 주얼리 업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청구했다.

송혜교의 소속사 UAA는 27일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주얼리 업체 J사가 지난 1월 모델 계약 종료 이후 초상권 관련 동의 없이 각 매장에 송혜교의 이미지가 담긴 광고물을 돌렸다. 이에 자사는 초상권 활용으로 인한 부당이익에 대해 책임을 묻고, 소송을 통해 발생되는 배상금은 신진 주얼리 디자이너 육성을 위해 전액 기부하겠다”고 밝혔다.

J사는 과거 송혜교와 주얼리 부분 모델 계약을 맺었으나 지난 1월 계약 만료 이후 재계약을 진행하지 않았다. 대신 송혜교가 출연한 KBS2 드라마 ‘태양의 후예’ 제작사와 PPL 광고 계약을 맺었고, 송혜교 역시 극 중 J사 주얼리 제품을 노출하며 PPL 계약을 이행했다.

문제는 J사가 송혜교 측 동의 없이 드라마 장면을 이미지와 동영상으로 변형, 각 매장에서 광고물로 돌리면서 발생했다. 또한 J사 SNS를 통해 바이럴 마케팅 자료로 활용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소속사 측은 “J사가 드라마 장면을 상업적 광고로 활용할 경우, 배우에게 초상권 동의를 구해야 한다”면서 “이후 J사는 송혜교의 초상권과 관련한 비상식적 행위가 발각되자 광고모델 재계약을 제안했다. 그러나 자사는 재계약 계획이 없다”고 못 박았다.

이어 “초상권 활용으로 인한 부당이익에 대해 책임을 묻겠다. 반면, 소송을 통해 발생되는 배상금은 신진 주얼리 디자이너 육성을 위해 디자인 학원, 학교 등 관련 기관에 전액 기부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송혜교의 소속사 UAA의 공식입장 전문 및 증거자료다.

송혜교 측은 “J사가 드라마 ‘태양의 후예’ 방송 화면을 이용해 자사 홍보에 나섰다”고 주장했다. 사진제공=UAA
송혜교 측은 “J사가 드라마 ‘태양의 후예’ 방송 화면을 이용해 자사 홍보에 나섰다”고 주장했다. 사진제공=UAA
안녕하십니까. UAA입니다. 소속배우 송혜교 씨와 로만손(제이에스티나, 이하 J) 초상권 침해 손해배상소송 관련 입장을 정리해드립니다.

우선 송혜교 씨와 J사의 주얼리 부분 모델 계약은 2016년 1월에 끝났습니다. 가방 부분은 3월에 종료됐습니다. 재계약은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J사는 KBS 드라마 ‘태양의 후예’ 제작사와 PPL 광고계약을 맺었습니다. 드라마를 통해 강모연의 귀걸이 등을 노출하는 방식입니다. 배우의 입장에선 제작비에 도움이 된다면, PPL 제품을 착용하는 게 도리입니다. 단, 노출은 드라마 촬영에 국한돼야 합니다.

하지만 J사는 해당 장면을 이미지와 동영상으로 변형, 각 매장에서 광고물로 돌렸습니다. 이 때, 배우에게 전혀 초상권 관련 동의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J사가 운영하는 한국, 중국 SNS에 송혜교 씨가 나오는 부분을 캡처해 바이럴 마케팅을 진행했습니다. 심지어 중국 웨이보에는 송혜교 씨를 자사 모델처럼 이미지화 시켜 홍보했습니다.

J사가 드라마 장면을 상업적 광고로 활용할 경우, (제작사와 관계없이) 배우에게 초상권 동의를 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정관장이 유시진이 홍삼을 먹는 장면을 매장에서 활용하지 않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J사는 송혜교 씨 초상권과 관련, 비상식적 행위가 발각되자 광고모델 재계약 제안을 해왔습니다. 불법 광고에 대한 합의 차원이었습니다. 그러나 송혜교 씨는 J사와 모델 재계약을 진행할 계획이 없습니다. J사는 업계의 관행과 상식을 무시했습니다. 단지 모델료를 받기 위해 부당한 행위를 묵과할 생각이 없습니다.

초상권 활용으로 인한 부당이익에 대해 책임을 묻겠습니다. 반면, 소송을 통해 발생되는 배상금은 신진 주얼리 디자이너 육성을 위해 전액 기부하겠습니다.

대기업이 소규모 사업자의 디자인을 도용한 사례도 비일비재합니다. 한국의 신인 디자이너들은 대기업의 갑질에 의욕이 꺾입니다. 꿈을 잃고, 자리를 뺏기는 일도 있습니다. 송혜교 씨는 J사와의 소송을 통해 얻은 배상금 전액을 신진 디자이너(혹은 디자인 학원, 학교 등 기관)에 돌려주겠습니다. 그들이 디자이너의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이은호 기자 wild37@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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