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텐아시아=한혜리 기자]
태양의 후예
태양의 후예
‘태양의 후예’의 PPL(간접광고)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에서 논의된다.

방심위 관계자는 18일 텐아시아에 “KBS2 ‘태양의 후예'(극본 김은숙 김원석, 연출 이응복 백상훈)이 과도한 간접광고로 19일 연예오락방송 특별위원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이날 ‘태양의 후예’의 논의가 제47조 간접광고 조항에 적용돼 규정을 위반했다는 자문을 받게 된다면 오는 27일 열리는 소위원회의 안건으로 상정돼 심의를 받게 된다.

‘태양의 후예’는 방영 동안 과도한 PPL로 시청자들의 지적을 수차례 받은 바 있었다. 지난 13회에서 서대영(진구)과 윤명주(김지원)가 키스를 나누던 장면에서는 자동차의 주행보조 시스템 버튼을 누르는 장면이 삽입되며 자동차의 로고가 함께 노출됐다. 이 밖에도 주인공들이 데이트를 즐기는 장면에서 카페와 음식점, 특정 음식물이 조명되는 등 드라마에 몰입을 방해하는 장면들이 등장해 혹평을 받았다.

‘태양의 후예’는 지난 14일 16회로 종영했다.

한혜리 기자 hyeri@
사진. KBS

© 텐아시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