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텐아시아=정시우 기자]
암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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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영화 ‘암살’ 측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3부(부장판사 김현룡)는 14일 최종림 작가가 ‘암살’의 제작사 케이퍼필름과 감독 최동훈씨(45)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앞서 최종림은 지난 해 8월 10일 ‘암살’이 자신의 소설 ‘코리안 메모리즈’를 일부 표절했다며 100억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최종림은 김구 선생이 임시정부에서 저격조를 만든다는 이야기 구성, 여성 저격수가 등장하는 영화의 설정 등이 소설과 일치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추상적인 인물유형이나 사건 자체는 인정되나, 구체화 표현 형식에는 다른 점이 많다”며 최씨의 표절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전지현 하정우 이정재 주연의 ‘암살’은 상하이와 경성을 배경으로 친일파 암살작전을 둘러싼 독립군들과 임시정부대원, 그들을 쫓는 청부살인업자까지 이들의 엇갈린 선택과 예측할 수 없는 운명을 그린 작품. 지난해 전국 관객 1,269만 명을 동원하며 크게 흥행했다.

정시우 기자 siwoor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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