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텐아시아=손예지 인턴기자]
성현아
성현아
대법원이 성매매 혐의로 기소된 배우 성현아 사건을 파기환송한 가운데, 과거 성현아의 발언이 재조명되고 있다.

성현아는 지난 2010년 3차례에 걸쳐 재력가 A씨로부터 5,000만 원을 받고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기소된 데 대해 2014년 1월 재심을 청구하며 “돈을 받고 성매매를 한 건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한 바 있다.

당시 성현아는 “남편과 아들을 위해서라도 사실을 바로잡겠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하기도 했다.

18일 대법원은 성매매 혐의로 1, 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던 성현아에 대해 파기환송 판결을 내렸다.

손예지 인턴기자 yejie@
사진. 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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