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텐아시아=장진리 기자]
나한일
나한일
해외 건설사업에 투자한다며 5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기소된 배우 나한일의 징역형이 확정됐다.

15일 대법원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나한일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함께 기소된 나한일의 형 역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나한일은 지난 2007년 김모 씨에게 카자흐스탄 주상복합건물 신축사업 투자 명목으로 5억 원을 송금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부동산 개발업체, 영화제작업체 등을 운영했지만 별다른 수익이 없었고, 이미 저축은행에서 담보 없이 마이너스대출을 135억 원을 받는 등 자금사정이 안좋았다. 게다가 카자흐스탄 주상복합건물 부지 확보도 끝나지 않은 상황이라 검찰은 투자금에 수익금을 더해 갚을 능력이 없었다고 판단, 나한일을 기소했다.

나한일은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 징역 1년 6개월로 감형됐다.

또한 나한일은 지난 2010년에도 브로커에게 수수료를 주고 저축은행에서 100억 원대 불법 대출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은 바 있다.

장진리 기자 mari@
사진. 텐아시아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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