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텐아시아=박수정 기자]
넥스트, 홍경민
넥스트, 홍경민
의료분쟁 조정절차 자동개시제도(예강이법·신해철법)가 심의에 들어간다.

그룹 넥스트와 가수 홍경민이 12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라이브 콘서트를 개최했다. 방송인 겸 드러머 남궁연의 사회로 진행된 콘서트는 홍경민이 넥스트의 일일 보컬로 무대에 올랐다.

이날 콘서트는 의료법 개정 공청회 추진을 위해 마련됐다. 공청회를 요청하기 위해 콘서트에 참석하는 모든 의원의 서명을 받는다.

지난 해 11월 4일 새누리당 김정록 의원이 ‘의료분쟁 조정절차 자동개시제도’를 내용으로 하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그러나 개정안은 국회에 발의만 된 상태이고, 아직 소관 상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한 번도 심의가 되지 않고 있다. 제19대 국회가 내년 4월 13일 폐회되면 의료분쟁조정중재법 개정안도 자동적으로 폐기될 상황이다.

콘서트 개최를 앞두고, 개정안 통과를 향해 한 단계 나아간다는 기쁜 소식이 전해졌다. 남궁연은 “신해철법이 소위에 상정돼 16일 심사에 들어가게 됐다”고 전했다.

이날 개정안 대표 발의자 김정록 의원이 무대에 올라 “의료사고가 났을 때 그냥 민사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의사도 좋고, 의료사고를 당한 사람들도 당당하게 살 수 있는 내용의 법”이라며 “내용도 모르고 의사들이 반대할 것이라고 하는데 상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박수정 기자 soverus@
사진. 서예진 기자 yejin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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