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텐아시아=안나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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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샷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 이후로 ‘원샷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기업활력제고특별법, 이른바 원샷법은 기업간 인수합병과 관련한 상법·세법·공정거래법 등의 규제를 한꺼번에 풀어 기업의 사업재편을 쉽게 하자는 취지의 법이다. 1999년 일본이 제정한 ‘산업활력재생특별조치법’이 모델이다.

원샷법이 적용되면서 향후 기업들은 합병시 주주총회 소집절차 간소화 등으로 120일 걸리는 합병 기간을 45일까지 줄일 수 있고, 합병 후 신설법인의 등록면허세를 삭감받는 등 세제 혜택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원샷법은 지난달 23일 여야 원내대표·원내수석부대표·정책위부의장이 회동을 갖고 29일 오후 2시 본회의를 열어 통과시키기로 합의하면서 처리에 급물살을 탔었다.

그러나 본회의가 열리기로 한 당일, 선거구획정을 담고 있는 공직선거법을 놓고 여야간 이견을 보이면서 원샷법 처리가 무산됐다.

이후에도 여야가 평행선을 달리자 정의화 국회의장은 결국 원샷법을 포함해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40여개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 4일 본회의를 열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안나영 인턴기자 annacero@
사진. 텐아시아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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