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텐아시아=안나영 인턴기자]
원샷법
원샷법
박근혜정부의 경제활성화 법안인 기업활력제고특별법안(원샷볍)이 4일 국회 문턱을 넘었다.

원샷법은 정부측 요구로 이현재 새누리당 의원이 지난해 7월 9일 대표발의한지 7개월만에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 원샷법을 상정해 재석의원 223명 중 찬성 174명, 반대 24명, 기권 25명으로 가결했다.

법안의 취지는 신산업 진출 등 기업의 원활한 사업재편활동을 뒷받침하고 사업재편에 수반되는 연구개발, 설비투자 등 기업의 혁신활동을 지원하자는 것이다. 법의 유효기간은 3년이다.

안나영 인턴기자 annacero@
사진. YTN 뉴스 캡처

© 텐아시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