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텐아시아=손예지 인턴기자]
YTN 송대관
YTN 송대관
가수 송대관을 협박한 7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지난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정용석 판사는 공갈 혐의로 기소된 홍모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지난 2009년 홍씨의 아내는 송대관의 아내 이모씨가 충청남도 보령에 있는 자신의 땅에 리조트를 짓겠다며 2009년 5월 분양을 시작하자 369㎡를 매입하는 분양계약을 하고 중도금으로 1억원을 건넸으나, 이후 리조트 사업은 중단돼 실제 분양은 이뤄지지 못했다.

그러자 홍씨는 그해 12월 송대관의 집에 찾아가 “투자 금액을 돌려주지 않으면 송대관이 사기 분양을 했다는 현수막을 걸겠다, 전국을 돌며 송대관이 사기꾼이라고 방송하겠다, 재판 중인 법원 앞에서 시위를 하겠다”라고 협박했다.

이에 송대관은 그 자리에서 200만원을 건넸고, 홍씨는 이듬해 2월까지 송대관으로부터 총 2,700만 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됐다.

송대관은 아내의 부동산 사업과 관련해 캐나다 교포 양모씨에게 토지분양금 명목으로 4억1천4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부인과 함께 기소됐으나 지난해 11월 무죄가 확정된 바 있다.

법원은 부인 이씨의 단독 범행으로 판단하고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항소심은 이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이 판결이 확정됐다.

손예지 인턴기자 yejie@
사진. YTN 방송화면

© 텐아시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