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텐아시아=손예지 인턴기자]
박유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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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유하 세종대 교수가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박유하 교수는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기로 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해 눈길을 끌었다.

박유하 교수는 “세상을 바꾸려면 노력이 필요하고 노력하려면 희망이 필요하고 희망을 가지려면 긍정마인드가 필요하다”라며 “긍정마인드는 그 자체로 세상을 조금은 바꿀 수 있다고 믿는다. 그래서 다시 기운을 차려 보기로 했다”라고 글을 시작했다.

이어 “형사재판에서는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할 수 있다고 해서 며칠 고민한 끝에 그렇게 하기로 했다. 오늘 신청하고,내일 법원에서 확인받게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또 “며칠 전에 손해배상하라고 판결이 난 민사재판에는 오늘 오전에 항소했다. 작년 2월에 났던 가처분판결에도 이의신청을 해 둔지 오래 되었다”라면서 “어차피 이 재판은 여론재판이기도 하다는 점에서 국민재판이기도 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진짜 국민재판이 될 수 있도록, ‘제국의 위안부’ 파일을 무료배포하기로 했다”라고 전해 눈길을 끌었다.

‘제국의 위안부’는 위안부 할머니들을 ‘정신적 위안자’, ‘군인의 전쟁 수행을 도운 애국처녀’, ‘자발적 매춘부’ 등 34개 부적절한 문구로 묘사하고 있어 논란을 일으켰다.

이에 지난 13일 이옥선 할머니 등 위안부 할머니 9명이 ‘제국의 위안부’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박유하 교수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에게 1000만원씩 총 9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박유하 교수는 ‘제국의 아이들’과 함께 또다른 저서 ‘화해를 위해서’도 함께 배포할 예정이라면서, “예정했던 일이 아니지만, 어쩌면, 이 책이 널리 읽히는 일 자체가 의미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든다”라고 말했다.

박유하 교수는 “그렇게 만든 건, 나를 처벌하려 했던 기소이고 가처분이고 민사재판 판결이었다. 나쁜 결과가, 의미 있을 수도 있는 일을 하도록 만들어 주었다. 또하나의 아이러니다”라며 “최종결과와 상관없이, 이 결정이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를(재일교포와 북한과 연변 주민들과 그밖의 해외사는 교포들도 읽어 주면 좋겠다) 조금 움직일 수 있기를 빌고 싶다”라고 장문의 입장문을 마무리했다.

손예지 인턴기자 yejie@
사진. 박유하 세종대학교 교수 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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