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텐아시아=주현정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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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세금에 관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위택스(wetax)가 눈길을 끌고 있다.

위택스는 지방소득세 신고와 납부 및 자동차세 연납신청 서비스를 원활하게 제공하는 곳으로, 특히 위택스 서비스 가운데 자동차세 연납제도를 통한 세금 감면이 관심을 끌고 있다.

자동차 연납제도는 매년 6, 12월에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연납 신청기간에 한꺼번에 납부하면 일정 세액을 공제해주는 제도이다.

이 제도를 1월에 신청해 납부한 경우 10%를 감면 받을 수 있고, 3월에 신청해 납부하면 7.5%, 6월에 신청해 납부하면 5%, 9월에 신청해 납부하면 2.5%를 감면 받을 수 있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확인할수 있다.

주현정 인턴기자 guswjd@
사진. 위택스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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