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텐아시아=이다연 인턴기자]
헤이딜러
헤이딜러
헤이딜러가 법 개정으로 폐업하기에 이르렀다.

지난 12월에 통과된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은 자동차 경매를 하려면 경매장을 반드시 개설하도록 해 온라인 자동차 경매업체를 사실상 불법으로 규정했다. 이로인해 헤이딜러 역시 졸지에 폐업의 길로 내몰렸다.

헤이딜러는 서울대 재학생들이 창업해 설립 1년 만에 누적거래액이 300억원을 돌파하며 주목받은 중고차 온라인 경매 회사다. 법 개정으로 인해 급작스럽게 불법 업체가 됐다.

중고차 모바일 경매 스타트업 회사 ‘헤이딜러’ 대표인 서울대의 박진우 씨는 “작년 말 자동차관리법 개정으로 헤이딜러 서비스가 불법으로 간주됨에 따라 폐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헤이딜러는 이용자가 중고차의 사진과 연식 등 정보를 입력하면 전국의 자동차 딜러들이 경매 방식으로 매입하게 하는 스마트폰 자동차 경매 애플리케이션이자 이 앱을 운영하는 회사다.

이에 5일 헤이딜러 공식 홈페이지에는 서비스 종료를 알리는 안내문이 팝업창으로 띄워졌다.

이다연 인턴기자 yeonda22@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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