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텐아시아=안나영 인턴기자]
황우석
황우석
대법원은 줄기세포 논문조작 사건으로 파문을 일으킨 황우석 전 서울대 교수를 파면한 서울대의 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3부는 황 전 교수가 서울대 총장을 상대로 낸 파면처분 취소소송의 재상고심에서 파면은 정당했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2심에서 “논문조작 파문 이후 황 박사가 고토을 받았고 국내 과학계에 기여한 바가 크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냈지만 지난해 2월 대법원은 “국립대에서 학생지도와 연구를 수행했던 황박사에게는 직무의 성질상 강한 성실성과 진실성, 도덕성, 윤리성이 요구된다”며 원고패소 취지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 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우석 박사는 2004년과 2005년 신체 모든 조직으로 분화가 가능한 ‘배아 줄기세포’ 배양에 성공했다는 논문을 ‘사이언스’지에 발표해 주목을 끌었으나 논문이 조작되어 사회에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안나영 인턴기자 annacero@
사진. 연합뉴스TV 방송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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