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텐아시아=김하진 기자]
신해철법 기자회견
신해철법 기자회견
고(故) 신해철의 부인 윤원희 씨가 “의료행위에 있어서 비전문가인 피해자가 의료과실을 입증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호소했다.

16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는 의료분쟁 조정절차 자동개시제도, 이른바 ‘예강이법’ ‘신해철법’의 도입을 위한 국회 법안 심의 촉구 기자회견이 열렸다.

윤원희 씨는 이날 “고액의 변호사 비용과 장기간 소송시간, 의료과실의 입증 이 세 가지 산 때문에 삼중고를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의료소송은 변호사 비용이 최소 500만원 이상이고 소송에서 패소하면 상대방의 변호사 비용까지 물어야 한다. 1심만 평균 2년 6개월이 걸리고, 2심을 거쳐 대법원 판결까지 받으려면 5~6년이 기본”이라며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하는 의료행위에 있어서 비전문가인 피해자가 의료과실을 입증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읍소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윤 씨 외에도 의료사고로 사망한 고 전예강 양의 가족과 남궁연, 환자단체 대표들이 참석했다.

이들에 따르면 의료사고 피해자나 유족들이 조정·중재 신청을 하더라도 상대방이 거부하거나 14일 동안 무응답하면 각하되는 의료분쟁조정중재법의 독소조항(제27조) 때문에 조정, 중재 신청자의 약 54.3%는 이 제도를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 국민 2명 중 1명은 의료분쟁조정중재제도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

의료분쟁조정법상의 이 같은 독소조항을 개정하기 위해 지난 2014년 4월 1일 새정치민주연합 오제세 의원과 지난 11월 4일 새누리당 김정록 의원이 각각 ‘의료분쟁 조정절차 자동개시제도’를 내용으로 하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들은 “더 이상 기다릴 시간이 없습니다. 이제 고 전예강 가족들도, 고 신해철의 가족과 지인들, 환자단체 대표들도 모두 하나로 힘을 모아 국회를 압박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김하진 기자 hahahajin@
사진. 텐아시아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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