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텐아시아=김하진 기자]
신해철
신해철
고(故) 신해철의 수술을 집도한 S병원 K원장에 대한 두 번째 공판이 열렸다.

18일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하현국)는 업무상 과실치사협의로 기소된 K원장에 대한 2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공판에서 K원장은 이번에도 신해철의 동의 없이 위 축소술을 시행해 천공을 발생시켰다는 혐의를 부인했다. 천공 발생 시기를 두고는 “천공은 수술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라, 박리 수술로 인해 내벽이 약해져 자연적으로 생긴 지연성 천공이다. 천공이 발생한 것 자체만으로 의료 과실이라 단정 지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K원장은 또 “수술 직후 환자가 가슴이 답답하다는 말은 했으나, 강한 통증을 호소하지는 않았다. 복막염의 가능성을 알리며 재입원을 권유했을 때도 막무가내로 퇴원하겠다는 기록이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검찰 측은 전문의들의 소견을 주요 근거로 제시, 수술 과정에서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복막염이 진행되는 상황을 알면서 적절한 사후 조치를 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골든타임’을 놓친 것이 아니냐고 말했다.

K원장은 병원을 여전히 운영 중이냐는 물음에 “예전엔 8층짜리 단독 건물을 사용했지만 지금은 그 병원에서 500m 떨어진 건물의 1개층을 임대해 작게 운영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환자의 비밀을 누설한 혐의에 대해서는 “유족들이 이미 대중에게 공개한 것이다. 업무상 비밀의 자격이 상실됐다는 의미”라며 “신해철 측의 공개로 K원장의 명예가 훼손, 회복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답했다.

검찰은 지난 8월, 신해철의 사망원인을 의료과실로 결론 짓고 기소했다. K원장은 지난해 10월 17일 신해철을 상대로 위장관유착박리술 등 시술을 한 뒤 복막염이 발생한 징후를 발견했으나, 이와 관련해 조치를 취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하진 기자 hahahajin@
사진. 텐아시아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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