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텐아시아=임휘준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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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신 시절 최대의 권력 스캔들로 꼽히는 이른바 ‘윤필용 사건’이 무혐의로 종결되었다.

‘윤필용 사건’은 유신 시절 군내 실세로 군림하던 윤필용 전 수도경비사령관이 이후락 당시 중앙정보부장에게 술자리에서 던진 말이 발단이 되었다. “박정희 대통령이 노쇠했으니, 후게를 준비해야한다”는 취지의 말을 꺼냈다가 쿠데타를 모의했다는 의혹을 받게 되었고, 이후 윤 전 사령관과 그를 따르던 장교들은 부대 운영비 횡령과 뇌물 수수혐의로 법정에 섰다.

이에 윤 전 사령관은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이등병으로 강등돼 옥살이를 하다 1975년 형집행정지로 석방되었고, 이후 5년 만에 특별사면을 받았다.

하지만 지난 2010년 윤 전 사령관이 숨지자, 억울한 누명을 썼다며 아들이 재심을 청구했다. 과거 서울고등법원은 윤 전 사령관 재심에서, 10가지에 달하는 혐의 대부분을 무죄로 보고 건설업자에게서 80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만 유죄로 판단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대법원 역시 유무죄에 대해선 같은 판단을 내리면서도 별도의 형을 선고하지 않고 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이미 사면을 받아 선고된 형의 효력이 상실된 만큼, 재심 결과가 무죄가 아닌 이상 유죄를 인정하는 별도의 형량을 선고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임휘준 인턴기자 sosukehello@
사진. YTN 영상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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