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텐아시아=정시우 기자]
도가니
도가니

영화 ‘도가니’로 알려진 인화학교 성폭력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8일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광주 인화학교 피해자 7명이 정부와 광주시청, 광주 광산구청 등 3곳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피해자들은 국가와 지자체가 인화학교에 대한 관리·감독의무를 위반한 데 대한 손해를 배상하라며 2012년 3월 총 4억 3,500만원 상당의 소송을 냈다.

이들은 1985년부터 2005년까지 인화학교 교사들로부터 성폭행 등 범죄를 당한 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와 우울장애 진단을 받은 때가 2011년이므로 국가배상 청구권이 발생한 시점을 이때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과 2심 모두 이를 인정하지 않고 청구권 시효인 5년이 지났다고 봤다.

재판부가 “범죄 발생일로부터 5년이 지난 뒤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에 국가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이 지났다”고 판단한 것이다.

또 성폭력 사건 발생 당시 경찰관들이 초동 수사를 미온적으로 하는 등 수사상 과실을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는 주장에도 법원은 “수사상 판단 착오의 범위를 넘어 수사규칙 등 법령을 위반했다거나 사건을 부당하게 처리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며 기각했다.

대법원은 “사건기록과 원심 판결을 대조한 결과 정당한 상고 이유가 없다”며 피해자들의 패소를 확정했다.

‘도가니 사건’은 광주 인화학교에서 수년간 장애학생들을 대상으로 자행된 성폭력·폭력 사건을 소설가 공지영씨가 2009년 ‘도가니’라는 소설로 발간하면서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2011년에는 같은 이름의 영화가 개봉, 사회적인 파장을 일으켰었다.

이에 검경은 2005년 불기소 처분했던 행정실장 김모(66)씨를 재수사해 2012년 1월 재판에 넘겼다. 김씨는 이듬해 징역 8년과 정보공개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0년 확정판결을 받았다.

정시우 siwoorain@
사진. ‘도가니’ 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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